사실적시명예훼손

공지사항 23.11.11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는 성립 안함.

종교 단체 비리를 폭로하거나 범죄 예방 방지를 위해 아직 잡히지 않는 사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등등은 해당 안 된다고 봄

내가 알기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앎

그래서 내가 어디 비판할 때 피해받았다는 사람들 자료들 수집해서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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