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장님 해도 너무 합니다.

공지사항 24.03.14
" ㅁ성애, ㅊ 효선 직원은 위조한 부분 당장 삭제하세요 "​​​​ 20** ***239 사건과 20** **640사건 에서 삼성증권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삼성증권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를 마음대로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부에 필정감정을 요청하여 실시했습니다. 최효선 (증권관리팀)직원이 위조한것을 보면 2010년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투자시작년월이 2010년 6월 이후가 되어야지 어떻게 2008년 2월이 됩니까 그리고 문성애 (디지털자산관리팀)직원이 위조한 것을 보면 처음 투자시작 년월이 2010년 6월 인데 2009년 2월이라고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라고 제출을 합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까.법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는 삼성증권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나왔고 당시 담당직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 법원재판당시 위조한 것을 위증하기 위해서 투자시작 년 .월 또는 투자경험 기간에 관한 기재를 임의로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짓말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전부 그런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승소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최효ㅇ (증권관리팀) 문성ㅇ (디지털자산관리팀)직원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은 삼성증권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몰래 위조만 안했어도 법원재판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위조한 직원을 밝혀내기 위해 속병이 나서 몇년째 병원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피해 고객에게 손실금 배상하세요. 이 사건과 관련된 천안아산에서 퇴사한 이호석 , 근무중인 문ㅇ성 , 최ㅇ효 직원은 계속 피하기만 하고 사고한마디 없는데 죽는날까지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 절대 잊지못할 겁니다.​ 위조와 위증으로 재판에서 승소후 재심이 들어올까 두려워서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시효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의 도움으로 범죄행위가 작년에 들통이 나서 여러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지 들은척도 않하고 완전 개무시하면서 일부러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위조한 직원과 위증한 직원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순간 피가 거구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삼성증권 사장님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직원과 불완전판매를 한 직원에 대해서 사과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손실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청약서(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ㅇ성애, ㅇ효선 직원은 평생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위조기술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청약관련 서류를 마음대로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범죄행위 죄없는 가족을 생각 해서라도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조한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비방없이 도와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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