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주는 다둥이혜택을 국민에게 부담시킵니다

공지사항 24.03.1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좌 나가고 있는 곳 중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나름 인기강좌라 항상 정원이 풀이고 대기가 있는데
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았고 확인해보니
다둥이할인 혜택이 셋째가정부터였는데
둘째까지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급여가 줄어든 것 같다고 합니다.



여태 셋째 가정이 거의 없으니
다둥이할인이 급여에 소급되는 지 몰랐었고
비율제라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풀 정원 인원대비
금액이 한참 낮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중간환불에대한 급여 차감 이야기만 있지
다둥이할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고 수업료 비율제책정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는 다둥이 할인인데
왜 할인금액 차감 후 비율계산이 되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주2회수업인데 다둥이 할인을 받으면
주1회수업이랑 수업료가 같습니다.
주1회수업료를 받고 2회수업을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다른 곳도 그리 운영하는지 찾아보니
대부분의 구립운영센터들이 다둥이 할인을 차감 후
급여지급하고있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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