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형사고소 사기죄고소

공지사항 24.05.31
신용이 안좋아 친구를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하다가 그 이자를 막기위해 상황이 더 안좋아져 2달간 이자를 주지못해 불법추심(직장 못다니게한다. 법으로 가겠다. 집에 압류붙이겠다등)을 당하고있습니다
원금 800만원에 선이자 10프로 제외하고 720만 받았습니다.
친구는 아는 누님에게 빌렸다 하고 저에게 돈을 줬구요.
한달 이자는 원금상환없이 원금에 10프로..매달 80만원씩 갚기를 3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누님이란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에게 이자를 계속주다가 이제 못주는 상황이 됫는데
친구의 이자납부 강요와 협박이 너무심합니다..
당초부터 그냥 친구돈으로 저에게 이자를 받고있는거 같아요...
누님핑계를 대면서 누님이 이렇게저렇게 한다더라
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이 꾸며내는거같네요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누구에게 빌렸다는 내용도 없이
제 이름만 적은 차용증...은 적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자제한법.불법추심으로 고소할까싶은데
사기죄도 성립이 될까요?
또 원금제외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간 고금리 이자를 막기위해
폐인처럼 살아야했던 기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나요?

그 이자갚을려고 그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이..
신용회복까지 하면서 버텨왔지만 지금은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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